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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대통령 친인척 비리 ‘특별감찰관제’ 실시키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이 12일 대통쳥 친인척 비리ㆍ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신설,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제적 이권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련된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들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제은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를 비롯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정청탁행위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독립적 수사기구인 특별감찰관이 조사권을 행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수관계인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국세청장, 경찰청장 ▷기타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자로 규정했다.

특위는 특별감찰관제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일정 규모의 직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수감찰관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특별검찰관에게 부여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모든 계약은 실명으로 하게하며, 이들과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 계약이 금지된다.

안 위원장은 “(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체로 누구든 될 수 있겠지만 법률가라면 한 15년 이상 경력이 있다던지 교수라면 그런 경력이 있다던지, 어느정도 자격요건 두겠지만 자세한 것은 충분히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경제적 이권과 관련없이 처벌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은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친인척 관련 비리나 측근 비리가 직무 관련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다”며 “이번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점에서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 신규 공직에 취임 할 수 없도록 했다. 승진도 제한된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이 이 법을 위반할 시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하려는 경우 특별감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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