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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댓글 명예훼손 분쟁 온라인서도 ‘조정’ 가능
방통위 명예훼손조정부 기능 확대
현재 오프라인상에서만 가능한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분쟁 조정이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 효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악성댓글 범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명예훼손중재조정부의 조정 효력을 현재 ‘민사상 합의’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버금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강화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 ▷조정부 인원을 현행 5인에서 4배 내외까지 확대하는 방안 ▷현재 오프라인상에서만 가능한 조정 기능을 온라인으로도 확대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ODR(Online Dispute Resolution)로 개편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조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분쟁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최상현 기자>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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