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800만원 버는 남편, 양육비 100만원 지급하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달 소득 1000만원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 중 800만원을 버는 남편은 세 살 자녀의 양육을 맡은 부인에게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ㆍ공표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 손왕석)는 박모(41) 씨 부부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박 씨가 부인 이모(39) 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월 소득을 800만원, 이 씨의 월 소득은 200만원으로 계산한 뒤, 법원이 공표한 도시거주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 소득, 거주지, 물가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난 5월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이다.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부부의 분담비율과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며 “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