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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피>獨 헌재는 ESM 합헌, 美 QE3는 지연?
[헤럴드경제= 강주남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는 우리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께 ESM(유로안정화기구)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QE3 시행을 4분기로 미룰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독일 헌재의 ESM 위헌 판결과 미 연준의 QE3 조치 시행이라는 양대 이벤트 결과, 위험자산 선호 여건 형성과 관련해 1승1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독일 헌재의 ESM 판결은 합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 연준은 초저금리 정책시한은 연장하나 QE3는 향후 정책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 고용부진으로 추가 금융완화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QE3 조치가 경기회복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시장 역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을 버냉키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1승1패의 경우 4분기 위험자산 선호가 확산될 가능성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올 2분기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은 유로존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유로존 위기가 진정되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양대 이벤트의 결론 뿐만 아니라 세부조건도 주목해야 하지만, ECB의 유로존 위기 진정 의지 표명 이후 미국 경제주체의 경기불안 심리가 상당 폭 완화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미국 8월 소기업 경기, 3개월 만에 소폭 반등-> 작지만 의미 있는 경기회복 조짐=8월 미 소기업 체감경기지수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유로존 위기 진정 기대가 경제주체의 경기불안심리 개선을 통해 4분기 미국경제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적다는 적지만 의미 있는 신호로 볼 만하다. 8월 NFIB 소기업 경기낙관지수는 시장예상(91.3)을 상회한 92.9를 기록하며, 전월비 1.7p 상승한 가운데 3개월 만에 상승했다. 세부지표면에서는 실질순판매기대지수와 순이익지수가 각각 13% 및 28%를 기록하며 전월비 4%p 및 1%p 하락했지만, 향후 6개월 순경기기대지수가 7월 -8%에서 8월 -2%로 개선되고 순고용지수 역시 5%에서 10%로 개선되는 등 일부 개선조짐을 나타냈다.

▶미국 7월 수출, 유로존 침체 여파 반영 부진-> 제조업 경기는 상당기간 부진 시사=미국 7월 무역수지가 6월에 이어 개선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원유도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미 제조업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임을 예고했다. 7월 무역수지는 시장예상(-440억달러)을 하회한 42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6월에 비해 1억달러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2010년 6월 이후 1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6월 무역수지는 당초 429억달러 적자에서 419억달러 적자로 하향 조정되었다. 7월 미 수출은 전월비 1.0% 감소한 1,833억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감소로 반전되었고, 수입은 전월비 0.8% 감소한 2,252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연중 최저치를 갱신했다.

▶무디스, 정부부채 축소하지 못하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사-> 내년에 걱정할 일= 2011년 8월 1일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유지를 결정하며 미국에 힘을 실어 주었던 무디스가 마침내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내렸다. 무디스는 10일 2013년 미국 의회가 재정절벽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만 제시되고 동시에 장기적인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면,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미 양당의 2013년 예산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신용등급 전망이 결정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현재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은 ‘Aaa’ 최상위 등급이며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73% 수준이다.

▶독일 헌재, 예정대로 12일 ESM 및 신재정협약 판결 예정-> 위헌 가능성은 희박= 독일 헌법재판소가 10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지 않을 것임을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9일 독일 위원 한 명이 ECB의 무제한 단기국채 매입을 헌재에 위헌 소송하며, ECB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ESM이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 헌재의 ESM 판결이 연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답변이 셈이다. 이제 독일 헌재의 ESM 위헌 여부는 금일 밤에 결정된다. 깔끔하게 합헌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투표 회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ESM 출범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ESM 뿐만 아니라 신재정협약에 대한 독일 헌재의 판결 역시 4분기 유로존 재정통합을 통한 로드 맵 구축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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