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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재형저축 7~11% 고금리가 성공 열쇠”
18년만에 부활 재산형성저축 ‘실효성’ 논란
이현재의원 재정법 개정안 준비
실질적 유인책 놓고 정부와 이견

年소득 5000만원 vs 3600만원
가입대상·저축기간도 상충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엔 별다른 혜택 없이 추진돼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가칭) 도입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된다.

국회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내용은 비과세 외에도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고금리(7∼11%)와 기간(5년 이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자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15.6%의 소득세가 붙는다. 

재형저축 부활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재형저축 부활로 2조원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비과세 외에도 7∼11%의 고금리라는 +α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근로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만 15∼29세 중소기업 근로자와 30세 이상 근로자 중 월급여 3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만∼100만원의 저축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면제뿐 아니라 최저 7%, 최고 11% 금리를 보장해 실질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본부장은 “시중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가 3.5∼4.2%에 이르는 현실에서 +α가 없다면 재산형성은 불가능하다”며 “행복키움저축을 중소기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제도의 수단으로 설계할 경우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고, 기존 근로자의 장기 재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10%가 넘는 금리를 보장하는 형태의 예전 재형저축 부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입장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대상도 중소기업계 의견과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만이 아닌 대기업 포함,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 서지원 금융세제팀장은 “경제환경 및 재정상황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저축상품을 부활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 제출될 이 의원의 법안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안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저축제도 도입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국정감사 뒤 10월 말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형저축은 지난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됐다 중소기업계의 줄기찬 요청에 따라 내년 중 도입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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