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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중간지주社 도입 2년 유예
새누리 경제민주화모임 법안 제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대기업 계열 금융 자회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법안을 제출한다. 또 논란이 됐던 금융 중간지주회사 제도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1일 오전 비공개 토론을 갖고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모임 소속 김상민 의원은 “지금까지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제2금융권 자회사의 산업자본 의결권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금융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 설립도 법률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나 한화증권 등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 이들 그룹이 삼성금융지주와 삼성전자지주, 그리고 한화금융지주와 한화지주 등으로 사실상 계열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업에 진출한 대기업을 위한 사실상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대기업 계열 보험이나 증권회사의 신용평가에서 계열사 지분에 대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것이다. 즉 삼성생명, 한화증권 같은 회사들이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신용평가 점수를 낮춰 자본 조달에 필요한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다. 김 의원은 “금융 계열사 지분을 5%까지 내리도록 유도하고 자본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금산분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경제연구소는 이날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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