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식약청,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기존 9개에서 호흡감시기 등 15개로 확대 지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 중 부작용이나 결함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파악이 필요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기존 9개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ㆍ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거나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기로 식약청장이 지정한다.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로는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인공심장판막, 이식형심장충격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실리콘겔 형태의 인공유방 등 기존 7개 품목에 인공안면턱관절, 안면아래턱인공보형물, 인공안면아래턱관절, 혈관용스텐트(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 이식형소뇌전기자극장치가 새롭게 지정됐다.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로는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등 기존 2개 품목에 호흡감시기가 추가됐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제조ㆍ수입업체는 제조수입ㆍ판매ㆍ임대ㆍ수리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19개 품목, 일본은 8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확대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