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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말 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제 도입된다
현재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과 유사한 전자파 등급이 휴대전화에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무선국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값이 0.8W/kg 이하인 휴대전화는 1등급, 0.8W/kg ~1.6W/kg 이하인 경우는 2등급으로 표시한다. 등급은 해당 제품의 포장상자에 표시된다. 전자파흡수율 1W/kg는 인체 체질량 1kg당 1와트의 전자파가 흡수된다는 뜻이다.

전자파 등급이 낮은 휴대전화 일수록 사용시 노출되는 전자파가 적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파흡수율 1등급 도안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시 도안은 흑백 또는 컬러로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제조자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되는 모든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등급제 표시 대상이다.

전자파 등급제는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 11월말부터 시행되며 전자파 강도 측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기에 대해 적용된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1등급/2등급/주의등급/경고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무선설비,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등급을 구분하고 표시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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