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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만에 부활 재형저축 ‘고금리보장’이 관건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18년만에 부활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엔 별다른 혜택이 없이 추진돼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가칭) 도입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된다.

국회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내용은 비과세 외에도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고금리(7∼11%)와 기간(5년 이상) 등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자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15.6%의 소득세가 붙는다.

재형저축 부활과 관련, 정부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재형저축 부활로 2조원 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비과세 외에도 7∼11%의 고금리라는 +α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근로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만 15∼29세 중소기업근로자와 30세 이상 근로자 중 월급여 3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만∼100만원의 저축액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면제 뿐 아니라 최저 7%, 최고 11% 금리를 보장해 실질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본부장은 “시중은행 정기예금(1년만기) 금리가 3.5∼4.2%에 이르는 현실에서 +α가 없다면 재산형성은 불가능하다”며 “행복키움저축을 중소기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제도의 수단으로 설계할 경우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고, 기존 근로자의 장기재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10%가 넘는 금리를 보장하는 형태의 예전 재형저축 부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입장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대상도 중소기업계와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만이 아닌 대기업 포함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 서지원 금융세제팀장은 “경제환경 및 재정상황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저축상품을 부활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달 말 제출될 이 의원의 법안은 재원마련과 관련, 공청회를 한차례 더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안을 유지할 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저축제도 도입을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국정감사 뒤 10월 말 경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형저축은 지난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됐다 중소기업계의 줄기찬 요청에 따라 내년 중 도입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freiheit@heraldcorp.com



▶행복키움저축 정부-업계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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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업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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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소득 5000만원(월 417만원) 이하 근로자 30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中企근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15∼29세 중소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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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연 7∼11% 고금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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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월 100만원 이내 월 1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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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10년+5년 연장 2년, 3년, 5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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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12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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