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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에 취업시켜줄께” 위조 비자 만들어 네팔인들 속이려한 한국인들 재판정행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가짜 과테말라 취업사증(visa) 도장을 만들어 취업시켜준다며 네팔인 38명을 속여 돈을 뜯어 내려한 한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차맹기)는 가짜 취업사증 도장을 이용해 남들을 속인 혐의(사기미수 등)로 이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씨로부터 사증이 찍힌 여권을 받아 네팔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를 하려 한 혐의로 L(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께 사기죄로 복역하던중 구치소에서 만난 L씨에게 “내가 과테말라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와 친해 취업 비자를 받을 능력이 된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이어 L씨가 “네팔인들을 알고 있는데 과테말라에 취업하고 싶어한다”고 하자 지난 2011년 12월께 L씨로 부터 네팔인 P씨등 38명의 여권을 받은 후 도장가게에서 ‘Guatemala, Ministerio Exterior, Hane de Fbreno Aroveo Semea Catorce, Trabajador(과테말라 외교부, 2012년 2월까지, 노동자)’라고 새긴 도장을 만들어 이를 여권 사증란에 찍었다. 이후 이씨는 L씨에게 마치 과테말라 외교부로부터 사증을 받은 것처럼 이를 넘겨줬다.

이후 L씨는 과테말라 대사관에 확인 결과 이 사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P씨등 네팔인 38명에게 “1인당 비자발급 수수료 150만 원과 항공권 120만 원등 270만 원씩 주면 당신들을 과테말라에 취업시켜 2000달러에서 25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증 도장을 본 P씨등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를 신고해 이들의 사기행각이 들통나게 됐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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