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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장비 입찰 비리’ 조석준 기상청장 경찰 출두
[헤럴드경제=박수진ㆍ황유진 기자]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조석준(58) 기상청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출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이날 조 청장을 항공기상관측장비 ‘라이다(LIDARㆍ맑은 날발생한 순간 돌풍을 탐지해 비행기가 돌풍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마포동 광수대에 출두해 “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수사로 365일, 24시간 일하는 기상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라이다 입찰과 관련해 기상청 내 담당 부서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 조사는 저녁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소환은 현재까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라이다 입찰을 진행할 당시 민간 기상장비업체 A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라이다 탐지거리 규격을 15㎞에서 10㎞로 바꾸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해 관측 장비 구매 업무를 대행하는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A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달 31일에는 A사 대표 B(42)씨를 기상관측장비 납품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 사는 지난 달 27일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 처음부터 탐지거리 규격은 10㎞였으며 이 조건이 우리 회사에 유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상진흥원은 우리 회사를 입찰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특혜 의혹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국내 최초 기상전문기자 출신으로 지난 해 2월 기상청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09년부터 취임 전까진 A사 예보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취임 직후에는 지난 1984년 기상전문기자 시절 음주 뺑소니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조 청장의 소환과 관련해 “아직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 청장의 거취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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