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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車도장시설 대기오염물 관리 무료 컨설팅
서울시 기준초과 29곳 대상
서울시는 28일까지 시내 전체 616개 자동차 도장(塗裝)시설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소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단속된 뒤에도 관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영세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관리 기술을 알려줘 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무료 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의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77개소 중 56%에 달하는 43개소에서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자격있는 관리인이 없는 데다 기술 부족으로 인해 방지시설인 활성탄의 교체 주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방지시설 적정관리를 위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무료 컨설팅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배출 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자발적인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방법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영세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앞으로 컨설팅 지원 대상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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