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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여성 선배 욕실에 몰카 설치한 뒤…
[헤럴드생생뉴스] A(34)씨는 직장 선배인 B(39ㆍ여)씨의 집 욕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A씨가 B씨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대구 북구에 사는 B 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디지털도어를 설치해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보조열쇠까지 몰래 빼돌렸기 때문이었다.

A씨는 B씨 몰래 아파트에 침입한 뒤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최근까지 B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왔다.

다만 B씨가 샤워를 하다 욕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직장 여성동료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알몸을 촬영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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