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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성그룹 ‘社名 분쟁’ 3남이 이겼다
‘대성홀딩스’의 삼남 장남 상대
‘대성지주’명칭 사용금지 승소


대성그룹 회사명 분쟁에서 창업자의 삼남이 장남에게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명 분쟁은 2010년 7월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 측이 ‘(주)대성지주’라는 명칭으로 대성산업을 증시 상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삼남 김영훈 회장 측 대성그룹에서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대성홀딩스 측은 “대성지주의 영문 명칭인 ‘daesung group holdings co., ltd’가 대성홀딩스의 영문 이름 ‘daesung holdings co., ltd’와 유사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성지주 측은 ‘대성합동지주’로 이름을 바꿔야 했지만,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본안 소송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두 회사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해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대성홀딩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성그룹은 창업자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이후 12년째 형제 간 유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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