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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한 70대男, 결국 동거녀 찾아가 살해
[헤럴드생생뉴스] 결별후 자신의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9일 결별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헤어진 뒤 갖게 된 서운함이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범행 경위, 잔혹한 살해 방법, 범행 후 행적 등이 너무 나빠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많이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께 전남 담양군 B(68·여)씨의 집에 들어가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본처와 사별한 A씨는 2006년 2월 소개로 알게된 B씨와 연인사이로 발전하면서 동거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툼을 벌이다 2009년 11월 헤어졌다.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동거한 이유가 돈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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