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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5만여편 PC방에 공급한 ‘포르노왕’ 구속기소
-8개월 간 수도권 지역 성인PC방 150곳에 5만7000여편 공급
-미성년 등장하는 아동음란물도 100여편에 달해
-경찰,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포 메시지 자동차단 추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8개월 동안 PC방 150여 곳에 음란물 5만여편을 공급한 일명 ‘포르노왕’이 구속기소됐다. 피의자는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한 뒤 PC방에 공급하며 약 1억원을 벌어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음란물 수만건을 PC방에 제공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약 8개월간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란물 파일을 자체 서버에 저장해놓은 뒤 수도권 지역 성인PC방 153곳에 매월 8∼15만원씩 받고 제공해 약 93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은 모두 5만7000여편으로 용량은 3300기가바이트(GB)에 달했으며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나오는 아동 음란물도 95편이나 됐다.
A 씨는 아동 음란물을 ‘18세 영계들’, ‘여학생 교복’ 등 주제별로 분류해 공개적으로 제공했으며, 파일을 내려받는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PC방에 넘겨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음란물에 나오는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도 어려보이거나 교복을 입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현행법상 제작자나 배포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최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 아동 성폭행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인터넷 메신저나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링를 대규모로 유포할 경우 해당 링크를 자동 차단하는 내용의 ‘아동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 안에 시행 할 예정이다.
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미리 설정해두고 이런 링크가 PCㆍ스마트폰 메시지에 등장하면 메시지 중 해당 내용을 아예 삭제한 후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PC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경찰은 또 최근 국내 전체 웹하드 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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