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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재, 선관위에 안철수 ‘신고’…안철수측 “대응할 가치 없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선관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신고가 접수된 단계로 보면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추후에 담당부서에서 선거법 적용 대상인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 원장, 금태섭 변호사, 유민영 대변인)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예비후보 등록없이 선거조직을 짠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급여나 활동비를 줬으면 불법정치자금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대표는 신고장을 통해 이들 세명이 “공직선거법 제 60조의3(예비후보 등록자의 선거운동)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낸 신고장에 따르면 “안 원장은 현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및 민주통합당의 경선 후보들과 달리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예비후보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면서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금 변호사도 유 대변인과 같은 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유 대변인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안 원장은 최근 포스코 사외이사 재직 시 부여 받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정리하면서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안 원장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장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받은 정당한 보수이자 정상적인 권리행사”라고 반박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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