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혹시 청와대가 내곡동특검 거부권행사?"…정치권 걱정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법안으로 청와대를 공격했던 정치권이 되레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로부터 특검법안을 넘겨받을 청와대가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다시 ‘공’을 정치권으로 넘길 태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법안이 정식으로 넘어오면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토록 한 내용이 위헌소지가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며 “거부권 여부는 대통령이 러시아, 그린란드 등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청와대 안방을 내줘야하는 ‘껄끄러운’ 특검법안이니만큼, 특검자체를 피한다는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로 이 점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안에 유일하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도,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하자’가 이유가 됐다.

특검제도는 1999년 처음도입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져왔다. 즉 특검법안 발의는 국회가, 추천은 법조(사법)계가, 임명은 행정부(대통령)가 하는 ‘삼권분점형’ 구조였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정당, 그것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졌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 이 대통령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대법원장이나,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후보를 추천하기가 다소 애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당황스러운 것은 되레 정치권이 됐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통과했다. 찬성인원이 참석인원의 61%로 3분의 2에 못미친다. 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참석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거부권을 뒤엎기 위한 재의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3분의2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재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고집한 특정 정당의 후보추천권 자체가 결국 문제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MB 감싸기’에 나선다며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결국 최대 변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의 방향이다. 청와대가 특검을 의도적으로 피하려한다는 쪽으로 여론의 무게가 실린다면,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거부권을 뒤짚는 재의결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을때 올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ky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