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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감금, 다단계 빠진 노모 정신병원 보낸 딸 선고유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다단계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딸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존속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2) 씨에게 “서로 용서와 화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징역 6월형을 선고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어머니가 다단계에 빠져 자신의 아파트까지 담보삼아 대출받은 것을 알고, 지난 2009년 다단계 투자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하지만 어머니는 곧바로 의사와 상담하고 정신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함부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간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어머니가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이 이상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은 도를 넘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병원에 한 번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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