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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5회통화시도’ 위반 논란…민주 비문(非文)측 “중대사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민주통합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제주ㆍ울산의 모바일투표에서 ‘5회 통화시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바일투표의 관리부실 및 신뢰성 훼손에 따라 불공정성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당 검증단 관계자는 이날 “모바일투표 대행업체는 규정대로 5차례 통화 시도를 했으나, 유권자에게 벨이 울리지 않아 5차례 수신 기록을 채우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돼 정밀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수의 비문(비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은 “제주ㆍ울산 지역 모바일투표에 대한 검증 결과, 온세통신 기록에 따르면 5차례의 전화 시도 횟수를 채우지 못한 채 기권처리된 규모가 제주 2876명, 울산 7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 기권 처리수(제주 1만6227표, 울산 5290표) 대비 각각 17.7%, 1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당 선관위는 비문 주자측이 제주ㆍ울산 모바일투표 관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최근 검증단을 구성, 각 캠프 대리인이 참관한 가운데 검증 작업에 착수했었다.

손학규ㆍ김두관 후보 등 비문 진영은 이번 일을 경선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 사태’로 규정,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제주ㆍ울산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대한 검증도 요구하고 있다.

손 후보측 인사는 “상당수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고, 김 후보측 관계자는 “모바일투표의 불공정성을 입증해주는 또하나의 중대한 증거로, 이대로 경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비문 캠프 일각에선 선거인단 명부가 유출돼 ‘5회 통화 시도’ 규정이 위반된 사례가 비문 후보 지지자측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 관계자는 “‘5회 통화 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수신거부 등으로 인한 발신오류 사례들이 나타난 것”이라며 “현재 정밀검증을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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