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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이경희> ‘복고(福GO)클럽’과 예술인복지법
분야별 예술인과 예술단체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복지 시스템의 첫 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만담 콤비로 활약했던 남철ㆍ남성남이 최근 인터넷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오래전 무대를 떠난 두 원로 코미디언이 20년 만에 TV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오랜만에 방송국을 찾은 여든 전후의 올드스타들은 최근 다시 시작한 활동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서 작년부터 운영하는 원로 대중예술인 공연단 ‘찾아가는 가요무대, 복고(福GO)클럽’에 합류했다.

원로 가수, 원로 코미디언, 원로 연주자들이 출연하는 복고클럽은 문화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 공연하는 프로그램이다. 설 자리를 잃은 원로 대중예술인들에게는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작고 소박한 공연이지만 추억의 스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들은 전성기 못지않은 지역민의 환대를 받으며 올해는 경북 문경, 전남 순천ㆍ고흥, 충북 단양 등지에서 공연했다. 적은 예산을 쪼개 여러 지역을 찾는 만큼 과거의 명성만큼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출연료 수준은 아니지만, 공연장행 관광버스에 오르길 희망하는 왕년의 스타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으로 시작했지만 대한가수협회,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한국연주자협회가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행 1년여 만에 원로 대중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세 단체는 수시로 만남을 갖고 방법을 논의해 턱없는 예산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개원 등 뒤늦게나마 정부 지원과 각계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예술인 사회복지 분야에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오는 11월 18일부터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면 영화뿐 아니라 공연, 미술, 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은 창작, 취업,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문화예술계가 자중지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대했던 고용보험이라든지 사용자 파산 시 국가가 임금을 지불하거나 복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입법 과정에서 폐지되면서, 스턴트맨과 공연 스태프 등 일부 현장 예술인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것. 제2의 최고은을 막겠다는 법 취지를 무색케 함으로써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 또 예술인의 지위를 대폭 낮춘 호혜주의적 기준은 생계형 예술인의 복지를 위협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80년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s)’를 채택한 바 있지만,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공청회를 마련해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예술활동 증명 기준,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 등을 청취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분야별 예술인과 예술단체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복지 시스템의 첫 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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