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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외수주 지원 위해 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 완화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기로 4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일차주에 대한 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넓혔다. 거액신용공여한도도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했다.

‘제2의 중동붐’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발주가 활발할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대금지급 조건 악화, 선박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조선사에 대한 올해 선박제작금융 지원 규모를 1.6조원 확대(1.9조원→3.5조원) 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ㆍ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모두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인한 효과를 누릴 것이란 기대도 제기된다. 실제 수출입은행의 선박ㆍ플랜트 수출지원 자금의 40% 내외가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에 간접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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