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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4, 이번 주중 국내 판매금지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이르면 이번주안에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각각의 제품들에 강제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삼성전자와 애플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문과 집행문을 지난 31일 발송해 빠르면 3일 삼성전자와 애플측에 송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 3일의 집행절차를 걸쳐 집행결정이 확정되면 이르면 이번주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사 및 판매점, A/S 센터 등에 집행관이 나서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직접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 지시 대상인 제품은 애플의 경우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ㆍ2 등이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기술 2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판매 및 수입 중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이에 판매는 물론 아이폰 사용자가 A/S로 받는 리퍼폰 또한 발급에 제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애플에 대해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를 모두 폐기하라고 선고한 이상 미국 현지에서 애플이 리퍼 제품을 국내로 추가로 들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애플의 A/S 정책에 따르면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소비자의 잘못 없이 고장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고 품질보장기간인 1년 안에 소비자의 잘못 없이 제품의 하자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리퍼’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의 바운스백을 침해한 갤럭시S, 갤럭시S2 등도 집행결정에 따라 강제로 판매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측은 해당 기술을 대체한 새로운 기술을 이미 도입해 판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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