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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나무도끼 체벌 교사’, 검찰 송치 형사 처분 예상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어린 제자들에게 폭언과 비정상적인 체벌을 가해 논란이 된 일명 ‘나무도끼 담임교사’가 검찰에 송치돼 형사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50)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B(8) 군을 교탁 밑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뒤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 밑까지 벗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6월에는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다투고 있는 한 아이의 귀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고, 체육시간에 한 학생을 강당 무대 밑 서랍에 강제로 집어넣어 감금했다.

이 밖에도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 책을 못 읽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했고, 한 여학생에게는 못생겼다고 장난을 치며 나무도끼로 신체 특정 부위 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처럼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장은 일단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인천시교육청이 교사 A 교사에게 직위해제 후 징계를 검토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난 1일 서부경찰서에 A 교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이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과정에서 미리 알고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A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만 했을 뿐,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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