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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무늬만 건설사 꼼짝마!”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국토해양부가 부실ㆍ불법 건설사 퇴출을 위한 단속망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등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에서다. 건설 경기 침체로 수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 반해 부실업체들이 건실한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ㆍ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못미치는 부실ㆍ불법업체 등을 적발, 퇴출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 3년이 지나도 같은 이유로 적발될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이처럼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만도 지난 4년간 총 1만9308개사로, 이 가운데 1만6409개사는 영업정지, 2899개사가 등록말소됐다. 이에 종합건설업체수는 2007년 1만2942개사에서 올해 6월말 기준 1만1528개사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2007년 4만2359사에서 지난 6월 4만5701개로 5년새 연평균 1.8%씩 증가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페이퍼컴퍼니 등 무늬만 건설회사인 부실ㆍ불법 건설사가 난립하면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입찰공사의 수주 시장이 어지러워졌다는 점이다. 적격심사 입찰제도의 경우 낙찰금액에 가까운 도급액을 써내기 위해 응찰업체가 많을 수록 유리한 점을 악용해 한 업체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로 위장해 입찰에 참여한 뒤 공사를 수주하는 식이다.

반면 정상적으로 1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낙찰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등록업체의 25%이상이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업체의 수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 업체가 여러 공사를 수주하고도 직접 시공 의무비율도 지키지 못해 불법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아 하도급 업체들의 부실까지 초래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끼리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연쇄적으로 공사대금이 줄어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중으로 현재 진행중인 부적격업체 실태조사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전반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수위를 종전보다 대폭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적발업체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고, 건설업 등록ㆍ시공제도 및 입찰ㆍ보증제도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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