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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일용직 노동자
[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최근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만삭의 임신부까지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주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3살 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던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이었던 B 씨를 성폭행하려하자, B 씨가 “임신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실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B 씨의 눈을 가리며 “소리 지르지 마라. 5분만 있다가 가겠다”고 위협한뒤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B 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집에 혼자 있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집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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