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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에 소주ㆍ라면 없다?…서울시 압박
서울시, 대형마트에 50여종 판매제한 검토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무가 법원의 승소후 효력이 사라지자 서울시가 이번엔 ‘대형마트 판매 품목제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3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대형마트에서 담배, 소주, 막걸리 등의 판매를 제한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제에 이어 일부품목의 판매를 제한해 전통상인 등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이다.

서울시는 제한 품목을 담배, 소주, 막걸리, 라면, 종량제 봉투 등 일정한 수요가 있는 50여종의 상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품목들은 각 자치구에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할 만한 상품을 의뢰해 추천 받은 결과다.
사진=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이외에 서울시는 치킨, 떡볶이, 순대 등도 검토됐지만 최종 결정에선 제외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소 상인들은 환영했다.

전국상인연합회의 신근식 대형마트·SSM규제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법원의 제동으로 유명무실화한 상황에서 골목 상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을 통해 중소상인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손해를 입게 되는 대형마트들은 적극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넘어 품목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며 “주류·라면·콩나물까지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불편또한 예상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살수 없는 품목을 다시 다른 곳에서 사야하는 이중쇼핑과 비싼 가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에 꺼내들은 새 카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추진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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