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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땐 젖은 신문지?…유리 자체가 튼튼해야지!
건축법상 초속 40m 견디게 설계
실제론 50m 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풍압진단후 강화유리 필수


태풍의 위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아파트 창호가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3년 ‘매미’, 2009년 ‘곤파스’에 이어 이번 ‘볼라벤’ 등 최대풍속이 초속 40m를 넘는 태풍이 잇따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축법상 유리창은 최대풍속 40m/sec 이하에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도서ㆍ해안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태풍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순간 최대풍속이 50m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적지 않다.

실제 ‘볼라벤’으로 서남해안 지역 주택의 발코니창 유리가 파손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현재 20층 이상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은 대부분 반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건축물 설계 시 지역별 평균 풍속 기준에 따라 풍압을 검토한 뒤 일반 유리와 강화 유리를 선택한다.

따라서 태풍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풍압 이외 요인이 아니면 파손 가능성이 작은 편이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거용 건물의 경우 풍압에 대한 안전성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발코니 유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준공 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풍하중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셈이다.

KCC 측은 “태풍으로 인한 유리 파손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내풍압 진단을 통해 조건에 맞는 유리를 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 유리 역시 더 강력한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접착성 필름을 사용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권장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에 따른 태풍의 위력이 커짐에 따라 유리와 같은 건축자재의 내풍압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글라스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창문 파손은 자연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및 건물의 형상 등 조건을 고려한 창호 설계와 풍하중을 산정해 최적의 사양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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