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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단속하던 경관이 마사지받다 덜미
[헤럴드생생뉴스]성매매 단속나섰던 경관이 마사지를 받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성매매 단속 중 업소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A(52) 경위를 1계급 강등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찰관은 지난 17일 관내에서 출장 성매매 단속 도중 업소 여성을 여관으로 불러 마사지를 받고 이후 이 여성과 업주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단원서 청문감사관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단속 과정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A경찰관을 지난 21일 대기발령한 뒤 27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소 여성이 A경찰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DNA 샘플을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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