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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술집 밀집지역 5곳 중 1곳 법규 위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 중 1곳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유흥ㆍ단란주점, 호프집, 카페 등을 대상으로 월 1회씩 총 7회 위생점검을 벌여 1364개 업소중 322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204건(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 23%(75건), 객실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9%(28건), 기타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시는 30일 유흥ㆍ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와 불법 퇴폐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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