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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방안은 철회돼야-파생상품학회장 홍정훈
요즘 증권회사는 울고싶은 심정이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올해 1분기에 3개사 중 1개사는 적자를 기록했고, 업계 전체 순익은 전년 대비 73% 급감새 대공황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회에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기획재정부도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세를 포함했다. 야당은 한술 더 떠 더 높은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입장이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도입된 이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성장해 작년 거래량이 39억 2800만건으로 세계 주요 거래소인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미국의 시카고 상업거래소(CME)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코스피 200옵션 등 일부 종목에만 거래가 치중되고 개인들의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파생상품 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투기적 거래는 최근 파생상품시장 제도 개편으로 개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말부터 코스피 200옵션 매수 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올들어 옵션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올렸다. 이런 규제로 올해 1분기 국내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보다 30% 가량 감소했으며 일일 거래대금은 작년 대비 35% 가량 줄어들었다. 올해 거래량 기준으로 미국의 CME에 1위를 내줬다.

이미 파생상품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그 효과에 비해 시장만 크게 위축될 것이다. 오히려 시장에 남아있는 일부 투기거래자들이 세후 수익 확보를 위해 위험부담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의 목표가 달성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전반적인 파생상품 거래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현물시장과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도 위축돼 당연히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은 본질적으로 미래시점의 의무에 대한 계약으로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과는 차별화되는 금융상품이다. 즉, 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또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계약만기가 지나면 그 존재가 소멸되는 금융상품으로 소유물이 아닌 계약에 불과하다. 파생상품거래세는 계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시장과의 형평성에서 거래세 부과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은 파생상품에 적용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은 시장 전체적으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제로섬(Zero-sum)거래이기 때문이다. 만일 형평성이나 공평성 또는 조세원칙이 문제가 된다면 기존의 거래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실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시 이득보다는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 이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옛말에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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