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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기본계획 실행력, 유연성 높인다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국토해양부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 계획에 우선하는 시ㆍ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돼 다른 법률에 의한 각 부문별 계획ㆍ지침 등도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했다. 또 계획 수립시 인구ㆍ기반시설 공급능력ㆍ재정자립도 등을 따져 입안한 뒤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도 강화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도시성장을 목표로 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인구 추정시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도시대상평가에도 목표인구 달성률 등도 반영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시규모ㆍ특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구성체계나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온 데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 수립도 가능해졌다.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지역별 특화된 계획수립이 가능해져 도시계획 유연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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