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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선수생활 보장 미끼로 돈 받아 챙긴 고교 체육교사 입건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선수 생활 보장을 미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고교 체육교사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 교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 제공)로 학부모 B(42)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해 10월 입학을 앞둔 체육 선수의 아버지 B 씨에게 “아들이 입학하면 원만하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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