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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오피스도 이르면 2014년부터 가격공시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상가ㆍ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도 가격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상가ㆍ오피스텔ㆍ오피스ㆍ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ㆍ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ㆍ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ㆍ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2004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당시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 추진과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미뤄져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8~2009년 17개 시ㆍ군ㆍ구(6개 대도시 포함)에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오며 최근 그 결과에 대한 보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부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상가, 오피스 등 동일 건물간의 조세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따라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특히 상가의 경우 1층과 중간층의 경우 시세나 권리금, 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재산세 차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중으로 단독주택의 가격 비준표와 비슷한 가칭 ‘집합건물 층별 효용 비율표’를 만들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그동안 불평등하게 적용돼온 건물의 층별, 방향별 가격을 변별력있게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지면 재산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에 주택(시세의 70~80%선)만큼 높이기는 어렵더라도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할 경우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 추가 논의에 따라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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