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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분자도? 한ㆍEU FTA 피해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22일 EU(유럽연합)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국내 돈육업체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무역조정지원 신청이 줄이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ㆍEU FTA에 포함된 국가들과 품목 및 서비스 영역이 워낙 다양한 데다 부문별 국내업체의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무역조정 지원 신청 기준이 완화돼 문턱이 낮아졌고, 자칫 실적이 저조해진 업체들이 ‘한풀이성’으로 지원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정부의 사전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역조정지원제가 시행된 2008년 이래로 지난해까지 신청업체는 7곳에 불과했지만, 한ㆍEU FTA 발표 1년이 지나면서 지난달까지 5개 업체가 일제히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번에 피해사실이 인정된 돈육업체는 EU산 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2010년 한국산과 EU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4.76%와 5.65%였는데 작년에 각각 70.98%와 12.22%로 변동했다.

또 현재 피해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한 복분자업체도 칠레,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로 인해 해외 외인 수입이 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복분자주를 포함, 국내 과실주 출고량은 2009년 1만5889㎘, 2010년엔 1만5573㎘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엔 1만4489㎘로 평년보다 1000㎘ 줄어든 상태다. 이 업체에 대한 심사는 이달 중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7개 업체가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돼 22억5000만원을 융자를 받았고, 컨설팅 자금으로 640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한ㆍ칠레 FTA로 와인 수입이 늘어 매출이 줄어든 머루주업체, 한ㆍ아세안 FTA로 베트남 골프복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본 업체 등이 앞서 지원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원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직후에 파산해 도움을 받지 못한 기업도 1곳 있었다.

정부는 FTA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무역조정지원제를 도입했다.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피해 인정 기준이 매출액이나 생산량 20% 이상 감소에서 10% 감소로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기업에 선정되려면 무역위원회로부터 피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 계획을 제출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연간 5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도 8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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