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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지난해 못받은 세금 7721억원...체납국세 관리강화 시급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 납세자들에게 받지 못한 돈이 77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국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국세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09년 4633억원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3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미수납액을 항목별로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이 7606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8.5%를 차지했다. 이어 벌금·몰수금·과태료가 52억원, 변상금·위약금이 40억원, 관유물대여료 8억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15억원 순이었다.

미수납액 중 가산금이 많은 것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2조 344억원)의 95.8%인 1조 9487억원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을 비춰볼 때 미수납액 규모는 29.4%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수납액 중 시효(5년) 완성, 체납자의 무재산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결손 처리된 불납결손액은 6171억원으로, 2010년의 5002억원보다 1170억원 늘었다.

체납자의 무재산·거소불명 사유가 6134억원, 시효완성이 32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 처럼 체납액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국세청의 수납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속·증여 등의 과정에서 재산을 발견해 추징한 돈은 1조 258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불과 3.5%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세수여건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신규 세원 확보와 함깨 체납 국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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