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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 “산업계 기본윤리 실종 아쉽죠”
치밀한 조사끝 SK 부당 지원 밝혀
겉으론 나눔 속으론 불법 근절 역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를 밝혀낸 시장감시총괄과 손주익 사무관과 이종선 사무관, 전일구 조사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총수 일가 지분이 55%에 달하는 SK C&C를 지원하기 위해 SK그룹 7개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을 밝혀냈다.

손 사무관 등 3명은 SK그룹 소속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인건비ㆍ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해 SK C&C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밝혀냈다. 1년여에 걸쳐 국내 굴지의 대기업 내부 거래를 이 잡듯 뒤진 대형 사건이다.

사실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공공연한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치는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 분야에서 대기업집단(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행위를 적발ㆍ제재한 최초 사례로,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했다. SI 분야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지원 객체인 SK C&C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현장 조사 또한 쉽지 않았다.
 
      손주익 사무관                 이종선 사무관              전일구 조사관

SI 분야 특성상 인건비ㆍ유지보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해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 3인방은 거래 방식, 가격 결정 요인 등 시장 특성을 철저히 분석했다.

또 자료 수집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거쳐 7000쪽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 SK그룹 소속 7개사의 부당 지원행위를 입증해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6100만원, SK C&C의 조사 방해행위에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조사 업무 7년차인 이 사무관은 공정위에 몸담은 이래 최대 규모의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 사무관은 “대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최소한 적법한 절차는 따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보며 기본 윤리의 실종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전 조사관은 “아무리 기업이 겉으로는 나눔ㆍ봉사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주 업무에서 불법을 거리낌없이 저지른다면 이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 3인방은 “공정위의 대기업 조사 사건의 특성상 조사 초기가 가장 힘들어 12명에 달하는 시장감시총괄부서 전 직원이 달려들었던 사건이지만 이들을 대신해 3명만 상을 받은 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남는다”고 전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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