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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에 치이는 한국 기업...국내-외국기업간 ‘특허분쟁’ 급증, 피소건이 제소의 3배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국제특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급증했다.

소송은 우리 기업이 제소하는 경우보다는 앉아서 당하는 피소 건수가 월등히 많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070건 중 피소는 821건으로 제소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피소 건수는 2007년 이후 주춤하는듯 했으나 2009년 112건, 2010년 165건, 2011년 195건으로 최근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제소 건수는 같은 기간 42건, 21건, 83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70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대기업이 제소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지만 고소당한 건수는 52건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피소와 제수 건수는 각각 15건, 2건이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중 국내외 지방법원에서 다뤄진 국제특허 분쟁 사건만 모은 것이다. 각국 세관 등에 제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소송 전문회사(NPE)의 제소건수도 급증세다. 미국 NPE의 한국기업 대상 특허소송 건수는 2009년 32건에서 2010년 44건, 지난해 89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특허소송이 급증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기업에 대한 견제 때문. 따라서 기업들이 연구개발이 끝난 기술 보호차원의 특허를 고민하는데서 벗어나 기술개발 단계부터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세계 경기가 악화하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기업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졌다”며 “과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견제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IT기업 등에 대한 특허 공격이 거세졌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07년부터 제기된 국제특허 소송 중 미국기업과 분쟁이 670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일본기업과 분쟁이 152건(14.2%)으로 2위, 이밖에 독일 대만 스웨덴 기업과 분쟁이 뒤를 이었다.

/freiheit@heraldcorp.com



▶최근 5년간 국내-외국기업 국제특허소송 현황(단위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5월 현재) 소계

제 소 44 56 42 21 83 3 249

피 소 157 125 112 165 195 67 821

합 계 201 181 154 186 278 70 1070

*자료=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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