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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평화시장 상가 철거…상인과 구청직원간 몸싸움
-“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대집행” v. “항소심 진행중에 생존권 박탈 시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김인혜 인턴기자]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남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 골목에서 굴삭기가 굉음을 내며 신평화시장 상인회 소유의 컨테이너 2개를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 직원 230여명과 노점상 18명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연합 소속 노조원 150여명간에 몸싸움이 일면서 11시께 구청 직원들은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다.

중구청의 노점상 강제 철거시도는 지난달 25일 행정법원이 이영복 외 18명의 노점상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노점상들과 중구구청의 법정다툼에서 불법노점상들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해 일반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동대문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 관계자는 “1년여 전부터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며 준비기간을 충분히 줬다”며 “손님들이 시장을 많이 찾는 오후에는 철거작업을 할 수 없어 일단 철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거대상상인들 모임의 회장 이영복 씨는 “1심에 패소해서 2심 고등법원에 바로 항소를 했다. 항소심 확정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강제처벌을 시도하니 노점상 측에서는 생존권 사수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고조돼있다”고 말했다.

노점상이 30년 이상 불법점용을 했으며 일반인 통행에 불편을 줬다는 중구청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현재 상인들과 중구청이 대치상황이어서 길이 번잡한 것 뿐이지 평상시 낮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드물다. 뒷길이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다닌 곳도 아니고 지나가는 차들도 별로 없다. 차들은 주변에 있는 상가에 물건을 나르는 목적의 차량이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노점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중구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노점은 규모가 크지만 그 가게는 20,30년 전부터 시작한 생계형 노점이 가족들과 주야로 노력해서 가게가 커진 것이다. 열심히 해서 가게를 확장한 것인데 그것을 기업형이라고 일컫는다면 노점이라고 해서 항시 조그마하게만 운영해야 하는건지 반문할 여지가 있다. ”고 그는 밝혔다.

앞으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 사수 문제다. 중구청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제공하던가 다른 상가로 입주를 해 자리를 잡는 2,3년 간의 기간을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분식점을 6년간 운영한 안남열 사장은 “노점상들은 올해 2월달까지 도로점유세, 사업자등록세, 세금을 다 지불했다. 중구청측은 여지껏 노점상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 하지 않다가 갑자기 30년간 불법으로 점용했다, 일반인 통행에 불편을 줬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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