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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1명 소환ㆍ지검장 사퇴ㆍ재판부 교체로 선고 연기…2년 걸친 파란만장 한화 사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2010년 8월19일 금융감독원은 한화그룹의 비자금이 의심되는 5개 차명계좌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년에 걸친 한화 김승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수사의 서막이었다. 대검은 8월27일 관련 수사첩보를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9월16일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및 서울 여의도동 한화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11월까지 계열사 및 협력사, 경비용역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관계자 321명을 소환 하고, 압수수색 13회, 금융계좌 추적 19회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2010년 12월 1일 첫 소환 후 한달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의욕을 보이던 검찰 수사는 홍동옥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CFOㆍ現 여천NC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남기춘 당시 서울 서부지검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 “한화 사건의 핵심은 배임”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허나 한화S&C 주가 조작 혐의를 받던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는 등 핵심 관계자 5명에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남 전 지검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틀 전인 2011년 1월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1월30일 김 회장 등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과를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한화 측과 검찰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됐다. 김 회장이 한화S&C 지분 40만주를 장남 동관 씨에게 헐 값에 매각했다는 혐의에 대해 한화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자 재판부는 기업 가치 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정영철 연세대 교수를 감정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2일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후 2월23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법관 인사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 서부지법 형사12부 한병의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 3월22일 첫 공판이 진행됐으나 김 회장은 건강 상 이유로 불참했다. 이후 여섯차례에 걸친 변론이 진행됐다. 2년에 걸친 한화 횡령 및 배임사건은 16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4년, 벌금 51억원에 법정구속이 선고되며 대장정의 서막을 마무리했다.

김 회장은 이날 판결이 확정된 직후 함께 기소된 그룹 임원진과 일일히 악수를 나눈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한화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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