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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부전치료제 넣은 짝퉁 건강식품
76억원 상당 유통 업자등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킨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A(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조해 총 2만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9년 9월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을 수입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옥타원’ 제품의 통관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임시숙소를 마련하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다시 포장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입업체 대표 B(53)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A 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은 뒤,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지-플로우’ 총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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