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종로구, 하루 아침에 8억 1000만원 번 사연은?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환급받지 못해 묻힐 뻔한 부가가치세 8억1000만원을 되찾았다.

수개월 간 장부와의 싸움으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기에 간과하기 쉬웠던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종로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것.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종로구의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사업장은 종로문화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 등이다. 구는 올해 3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이들 사업장에 대한 2007년 이후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공사비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에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직원들이 관련세법을 연구하고 사례를 조사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의 건축비도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다. 그리고는 법 시행 이전 지출분 7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공제받지 못한 164건을 찾아내 총 8억1000만원에 대해 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환급은 쉽지 않았다. 환급신청에 대해 종로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려하며 거부의견을 통보했다. 하지만 구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시정 권고로 5개월간의 끈질긴 연구와 노력 끝에 8억 1000만원을 환급받을수 있게 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 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금은 당장 필요한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