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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4대강 입찰담합 본격 수사착수
검찰이 4대강사업 입찰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지난 6월 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건설사의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해당 건설업체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8일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을,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건설업체 전ㆍ현직 대표 16명을 각각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고발권한이 있음에도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아 오히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 실무 심사관은 6개 업체에 대한 검찰 고발 방안을 건의했으나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건설사들이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상 일인 데다 상당수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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