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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받는 인턴은 휴가도 없나요?
불이익 받을까 말도 못꺼내
한달 만근시 1일 휴가 줘야



서울 여의도 모 금융업체 인턴사원 A(27) 씨. 그는 인턴사원은 당연히 휴가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 인턴 중인 친구가 하루의 유급휴가를 가는 것을 보고, 인턴도 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휴가 얘기를 꺼냈다가 정규직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차마 휴가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턴과정이 단순히 경력을 넘어서 취업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턴사원 대부분이 하루의 휴가도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지난 10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입 구직자 275명 중 73.7%가 과거 인턴기간 중 휴가를 전혀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턴도 휴가를 갈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작업장이나 회사의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턴근무 중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계약이 끝난 뒤 회사 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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