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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수직증축 3개층까지 허용해야...건산연 보고서
[헤럴드생생뉴스]리모델링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화 해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3개층 이내의 범위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주택법 개정으로 일반분양형 리모델링이 허용됐지만수평 또는 별동 증축이나 세대분할을 통해서만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방식으로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됐지만 수직으로 층수를 더 올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전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용적률이 낮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쉬운 분당, 일산 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를 제외하면 층수를 더 올리지 않고서는 가구 수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윤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도 법 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갈릴 것”이라며 일반분양형 리모델링 허용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고 3개층 이내로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 구조 설계자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현황을 조사ㆍ진단해 구조안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면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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