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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형마을 조성 바람직…사업승인 기준 바꿔야
한옥 대중화를 위한 제언
한옥이 우리 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만의 정서와 생활양식이 배어 있는 주거 특성 때문이다. 소득이 향상되면서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날로 증폭돼 이 같은 성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지난 2007년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관심은 크지만 한옥이 우리 실생활에 파고들기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사회적 관심과 수요 증대에도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보급 및 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옥을 개별적으로 짓기에는 코스트가 너무 비싸고 불편함이 많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시설과 공용시설이 전제되고 대량 공급 체계를 갖춰 비용을 낮추는 게 절대 필요하다.

단지형 한옥마을 조성이 필수적인 이유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동탄신도시와 은평뉴타운 등지에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방식 개정이 절대 필요하다. 현행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30가구에서 100가구로 완화해야 한다. 공급 단가를 낮추고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조건과는 상이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수요자도 100가구 이상 단지가 확보될 경우 관리 및 공용시설 확보, 보완 면에서 절대 유리하고 환금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옥 사업자제도 역시 필수다. 사업자가 있어야 공급이 된다. 전문 사업자를 육성, 공정 개선을 통한 건축비 인하 효과 등을 위해서는 시장 수요에 대응할 사업자제도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용지 공급 시 한옥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극 고려돼야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경 피데스하우징
대표(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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