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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000만원이하‘재형저축’가입가능
40~50대 가장들이 관심가져 볼만한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공제율 20%→15%로
현금영수증 20%→30%로 확대

10억이상서 7억5000만원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월세 소득공제율은 50%로 인상


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좀더 걷어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돼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서민가정에는 의미있는 개정안이 많다. 당장 가계에 수십ㆍ수백만원부터 형편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의 세금 혜택 혹은 부담이 달라지기도 한다. 개정안 가운데 실제 40ㆍ50대 가장이 가장 관심있어 할 만한 내용을 따로 묶어봤다.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내년부터 만기 10~15년 동안 유지할 경우 비과세된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으로 10년이면 원금만 1억2000만원이다. 이자율 4.5% 일반상품이면 3409만원의 이자를 받고 세금 525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를 절약할 수 있다.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에서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직불카드는 기존대로 30%가 유지된다. 신용카드로 연간 1000만원을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은 예년 75만원에서 56만2500원으로 줄지만 이를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쓰면 공제액이 오히려 11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율 4%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기존에는 10억원 이상을 가져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 7억5000만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기존에 구입해 2억원의 차익을 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종 공제 등을 제하고 실제 세금납부 대상 금액은 1억6100여만원이다. 양도세 중과가 유지되면 50%인 8500여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중과세가 폐지되면 6~38%의 기본세율만 적용돼 4500여만원만 내면 된다.

▶연금소득 세제지원 강화=곧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직장인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세율이 3%지만, 이를 일시금으로 타면 3~7%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공적ㆍ사적연금을 합쳐 연간 600만원만 분리과세 해주던 것은 내년부터 사적연금만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해준다.

▶가전도 에너지효율 1등급 사야=2010년부터 에어컨ㆍ냉장고ㆍ세탁기 등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붙었지만 내년부터는 효율이 높은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00만원짜리 제품에 5만원씩 세금이 싸진다. 물론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제품 기본 가격이 비싼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국내 골프족의 해외행을 되돌려놓기 위한 제도다. 당초 개소세 1만2000원에 각종 세금이 추가돼 2만1120원이 붙어오던 것이 없어진다. 하지만 2만원 정도의 가격 인하로 이들의 발길을 돌려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오히려 세수만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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