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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에 특례보증 시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으면 1개월만 지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임대인과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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