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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시 없는 위성’ 논란.. 방통위,‘법률적 보완’이 변수.
KT스카이라이프의 유선망을 이용한 위성방송(DCS)의 법적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정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적인 법률적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KT 지국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 방송 신호를 수신한 후, 이를 인터넷프로토콜(IP) 신호로 변환해 KT의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의 TV에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접시 모양의 기존 수신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측은 DCS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융합기술로 시청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측은 IPTV법과 전파법, 방송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달 초 방통위에 KT스카이라이프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 기술이 이용자에게는 유리한 기술임에는 틀림없지만 IPTV와 위성방송의 역무를 위반했고 DCS가 가입자가 직접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KT가 수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전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주 초 이런 내용을 이계철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법률적 보완을 지시해 현재 추가적인 의견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여서 방통위의 최종 결론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방통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결론을 내기 위해 현재 내부적인 의견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원들 다수가 위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위법이라는) 큰 틀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DCS가 위법한 서비스로 최종 결론이 나면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제재는 물론 DCS 영업도 중지된다. DCS 이용자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는 KT스카이라이프의 다른 OTS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KT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비스 이후 현재 DCS에 가입한 가구는 7500여가구에 이른다.

한편 지난 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이 방통위를 방문해 DCS 방송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 자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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