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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삼성측 증거 기각…美법원 공정성 논란
애플측 제재 요청에 즉각 응답
삼성전자가 법원에서 기각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세너제이 북부지법은 애플의 삼성전자 제재 요청이 있자마자 삼성전자의 또 다른 증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 애플 디자이너 일부 증언, F700 등 삼성전자 독자 디자인 등에 이어 세 번째 증거 기각이다. 여기에 애플은 자사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선언해 달라고까지 법원에 요구하는 등 ‘홈 어드밴티지’ 효과를 톡톡히 보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3일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 가처분 판매금지 심리에서 제출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 속 장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1968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이 영화에는 네모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화면이 큰 기기가 등장한다. 영화 속에서 우주인들은 마치 태블릿처럼 이 기기를 사용한다. 영화 원작자인 아서 C 클라크는 이 기기를 두고 ‘뉴스패드(Newspad)’라고 이름지었다. 애플의 아이패드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아이패드 원천 디자인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갤럭시탭10.1 가처분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던 루시 고 판사는 이번에 아예 이 증거를 애플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데 쓸 수 없다며 한 발 더 나갔다. 이와 함께 소니에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는 아이폰 디자인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덩달아 변론서에서 “삼성전자와 법무팀이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 의도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애플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쯤 되면 법원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떼쓰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원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애플의 본사와 세너제이 북부지법 둘 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 애플이 ‘홈그라운드’ 이점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따랐다. 또 가처분 심리에서 애플 손을 들어준 판사가 본안소송을 진행해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국내 한 특허전문가는 “소송 1주차부터 애플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 측이 배심원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편파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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